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7조 (정보통신관련 보안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2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통신관련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통일부 정보보안관리 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정보화담당관은 매월 셋째주 수요일을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로 정하여 자체 보안진단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PC 진단 등 안전성 점검2. 분야별 정보보안관리실태3. 기타 정보보안업무 수행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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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2 시행된 통일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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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