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79조의3 (현장심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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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사무소 등 필요한 장소를 방문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사실관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1. 자율준수무역거래자를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2. AAA등급을 신청하는 경우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사무소 등 필요한 장소를 방문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사실관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1. 자율준수무역거래자를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2. AAA등급을 신청하는 경우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평가위원회는 현장심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인과 그 일시 및 장소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에 소요된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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