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3조 (개별수출허가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1. 조문 원문
①전략물자 수출자의 수출허가 신청을 받은 허가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제21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5일 이내)에 허가번호가 기재된 수출허가서를 발급하거나 거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해당 물품등에 대한 별도의 기술심사2. 해당 물품등의 수출에 관련된 행정기관과의 협의3. 해당 물품등 관련 국가와의 협의4. 해당 물품등의 현지 조사5. 수출허가 심사를 위한 서류 보완6. 해당 물품등의 수출과 관련된 국제수출통제체제등 회원국, 국제기구 등과의 협의(승인절차 등 포함)
②제1항의 허가기관의 장은 전략물자 수출허가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 제33조의4에 따라 별지 제26호의 설치확인서, 별지 제26호의2의 이행점검보고서, 그밖의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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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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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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