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59조 (중개허가의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1. 조문 원문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이나 국내 거주 외국인(외국법인 포함)이 전략물자등의 수출을 중개하고자 할 때는 법 제19조의5에 따라 허가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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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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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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