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16조 (전문판정의 효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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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5조에 따른 전문판정 결과는 해당 신청인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판정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2의2 및 별표 3에 해당하는 통제품목의 통제기준 강화, 완화, 통제번호 변경 등 통제기준이나 통제번호에 실질적 변경이 있는 경우 그 개정 고시일에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전문판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또한, 신청인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판정의 오류에 영향을 줄 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 판정기관의 장은 전문판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에 따른 전문판정 결과는 해당 신청인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판정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2의2 및 별표 3에 해당하는 통제품목의 통제기준 강화, 완화, 통제번호 변경 등 통제기준이나 통제번호에 실질적 변경이 있는 경우 그 개정 고시일에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전문판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또한, 신청인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판정의 오류에 영향을 줄 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 판정기관의 장은 전문판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삭제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판정 결과는 당초 전문판정을 받은 자로부터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라 판정결과에 대한 활용 동의를 받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전문판정을 받은 자가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따라 전문판정 결과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신청인 외의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판정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⑤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전문판정 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제3자는 전문판정을 받은 물품등과 판정결과를 활용하려는 물품등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의 책임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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