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66조 (미사용 수입목적확인서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제3항에 따라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당초 거래의 미완결 등을 이유로 해당 전략물자를 수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수입목적확인서에 반환사유서를 첨부하여 발급기관의 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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