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80조 (자율준수무역거래자 평가위원회와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율준수무역거래자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와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안보관리원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산업통상부 무역안보정책과장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국제수출통제제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가운데 위촉하는 임기 2년의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79조의2 및 제79조의3에 따른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2.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④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여부 및 등급의 결정2. 제89조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의 변경ㆍ취소 및 등급의 조정3.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평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무역안보관리원장이 정하고,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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