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84조 (등급별 특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가 규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별 특례는 별표 19에 따른다.1. 제19조2. 제20조제1항 내지 제2항3. 제21조제1항 및 제8항4. 제23조제1항5. 제26조제1항 및 제2항6. 제28조제2항7. 제32조제1항8. 제34조제2항9. 제38조제1항10. 제5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59조의2에 따른 중개허가의 면제. 다만, 나의2 지역이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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