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62조 (정부보증의 제공)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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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별표 13「원자력 전용물자ㆍ기술의 수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출국 정부의 요구에 의해 우리 정부의 보증을 수출국 정부에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7호의2 서식에 따른 정부보증 대상 물자(기술)에 대한 사용서약서 1부2. 그 외 발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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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별표 13「원자력 전용물자ㆍ기술의 수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출국 정부의 요구에 의해 우리 정부의 보증을 수출국 정부에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7호의2 서식에 따른 정부보증 대상 물자(기술)에 대한 사용서약서 1부2. 그 외 발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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