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90조 (의견제출)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이 제89조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을 조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게 조치의 사유 및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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