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5조 (개별수출허가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략물자의 개별수출허가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물품의 인도조건, 대금결제기간, 기술수출계약서상의 계약기간, 기타 거래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수입국이 나의2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24조에 따라 수출허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당초 수출허가의 유효기간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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