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5조 (개별수출허가의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1. 조문 원문

전략물자의 개별수출허가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물품의 인도조건, 대금결제기간, 기술수출계약서상의 계약기간, 기타 거래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수입국이 나의2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에 따라 수출허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수출허가의 유효기간은 당초 수출허가의 유효기간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