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102조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민원처리)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 따른 각종 신청서, 서식 및 첨부서류 등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 또는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4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신청 또는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신고서를 직접 입력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른 신청서 및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기업은 사업자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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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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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수출입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7조 · 교육명령제98조 · 자진신고제99조 · 전략물자 수출허가실적 등의 통보제100조 · 고시 개폐 등 협의의무제101조 · 대외무역관리규정의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제102조 ·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민원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03조 · 고시의 해석제10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