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57조 (경유 또는 환적허가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1. 조문 원문

전략물자 또는 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등을 나의1 지역 또는 나의2 지역으로 경유 또는 환적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등의 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그 물품등을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면 허가기관의 장에게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등을 가 지역으로 경유 또는 환적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등의 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그 물품등을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한 경우에는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등을 법 제24조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www.yestrade.go.kr)의 상황허가 우려거래자 목록에 등록된 자(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경유 또는 환적하는 경우에는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등을 경유 또는 환적하는 경우로써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될 우려가 있어 경유 또는 환적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면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별표 2의2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해당되는 물품등을 경유 또는 환적하는 경우에는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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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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