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2조 (개별수출허가의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1. 조문 원문

허가기관의 장은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수출을 허가한다.1. 전략물자 해당 여부2. 수입국3. 수입국의 기술수준과 군사ㆍ외교적 민감성4. 민간부문에서의 사용 여부5. 구매자, 최종수하인 및 최종사용자와 최종사용자가 서약한 사용용도의 신뢰성6. 제3국으로 재수출 될 가능성7. 수출자, 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제94조의2제2항 각 호의 우려거래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8. 그 밖에 국제기구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주의 필요성 제기 여부
별표 4의 핵공급국그룹 통제품목에 해당하는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자의 수출허가 심사시에는 제1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수입국이 핵비확산조약 또는 라틴아메리카조약 당사국 여부 및 "IAEA" 안전조치의 협정 발효 여부2. 수입국이 핵비확산조약 당사국이 아니며 중수생산공장 또는 재처리 농축공장 등의 시설을 가동ㆍ설계ㆍ건설하고 있는지 여부3. 수출하려는 장비, 물질 및 관련 기술이 농축이나 재처리 시설의 연구개발, 설계, 제조, 건설, 운전 또는 유지보수에 사용되려는 것인지 여부4. 수입국 정부의 조치, 성명, 정책의 핵 비확산 지지 여부 및 비확산분야에서 국제적 의무의 이행 여부5. 수입국의 비밀 또는 불법적인 조달활동에의 관련 여부
별표 4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자의 수출허가 심사시에는 제1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물품등의 수출이 대량파괴무기의 국제적 확산에 미칠 영향2. 해당 물품등의 수입국이 수행하고 있는 우주개발 및 미사일개발 계획의 목적과 능력 수준3. 해당 물품등의 수입국의 잠재적인 대량파괴무기 운반수단(유인항공기 제외) 개발 가능성4. 제1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당 물품등의 수입국 정부의 각서에 기술된 내용의 이행 여부 및 최종사용목적에 관한 평가5. 해당 물품등의 수입국의 수입이 기존 국제적 협정에 적합한지 여부
별표 4의 무기거래조약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허가 심사시 제1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국제평화와 안보에의 기여 또는 저해 여부2. 국제인도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 또는 촉진 여부3. 국제인권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 또는 촉진 여부4. 우리나라가 당사자인 테러 관련 국제협약이나 의정서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범하거나 촉진하는지 여부5. 우리나라가 당사자인 국제조직범죄와 관련한 국제협약이나 의정서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범하거나 촉진하는지 여부6. 심각한 성폭력 행위나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심각한 폭력 행위를 범하거나 촉진하는지 여부7. 제1호부터 제6호의 위험을 저감하기 위해 수입국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합의한 조치가 있을 경우, 그러한 위험저감조치의 효과성
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제5호의 수출허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도 수출허가 신청자로부터 수출 후 일정한 기간 내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제출할 것과 수출된 전략물자의 제3국 유출 등이 우려될 경우 국내로 환수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받고서 수출허가를 할 수 있다.
허가기관의 장은 제94조의2제2항제2호의 우려거래자임이 확인된 경우에도 수출허가 신청자가 기존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으로부터 수출허가가 거부된 것과 동일한 전략물자가 아닌 그 외의 다른 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출허가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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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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