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33조 (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취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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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허가기관의 장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이 고시 또는 제75조에 따른 자율수출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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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허가기관의 장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이 고시 또는 제75조에 따른 자율수출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허가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표 2의 제1부부터 제9부까지에 해당되는 물품등에 대해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아 수출을 한 자가 당초 사용용도와는 달리 그 물품등이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국 정부(국방부 등), 군 관련 기관 및 방위산업체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입국 내 거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가 지역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아 수출을 한 자가 수입국 정부(국방부 등), 군 관련 기관 및 방위산업체와 군사적 목적의 거래를 하기 전에 미리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를 한 경우로써 방위사업청장이 이를 허가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89조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받은 모든 사용자포괄수출허가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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