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75조 (자율수출관리규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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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율수출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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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율수출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자율수출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1. 대표자의 수출관리 이행 선언2. 자율수출관리기구의 조직3. 전략물자 해당 여부 판정 및 수출심사 절차4. 출하관리 또는 기술이전관리5. 감사6. 교육7. 문서관리8. 위반사항 보고 및 시정조치9. 정보보안관리
③무역거래자가 제2항의 자율수출관리규정을 작성할 경우 별표 7의 「표준자율수출관리규정(안)」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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