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59조의3 (중개허가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개하고자 하는 물품등이 전략물자가 아닌 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등으로써 별표 2의3에서 정한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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