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7조 (수출허가서의 반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1. 조문 원문

제23조에 따라 수출허가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수출의 포기 등으로 수출허가서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수출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수출허가서를 허가기관의 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26조에 따라 수출허가를 면제받은 자가 수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전거래보고서나 사후거래보고서를 허가기관의 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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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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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