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97조 (교육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1. 조문 원문

법 제49조 및 영 제48조에 따른 교육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은 법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장 또는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이 한다.
제1항의 교육시간은 8시간 이내로 한다.
제1항의 교육명령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한다.1. 허가의무 위반자 등에게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교육내용 및 교육을 받을 기관 등을 명시한 교육명령통지서 발송 :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2. 제1호의 교육명령통지서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이수 : 허가의무 위반자 등3. 제2호의 교육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교육이수 현황을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 무역안보관리원장 또는 원자력통제기술원장 등 관련 교육기관의 장4. 제1호의 교육대상자는 대표자 또는 실무담당자로 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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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9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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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