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89조 (자율준수무역거래자 등급 조정 및 지정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를 지정하는 경우 같은 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능력을 갖춘 정도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능력을 현저히 갖추지 못하였거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영 제43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2.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한 경우3.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한 경우4.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경유 또는 환적한 경우5. 중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략물자등을 중개한 경우6. 제86조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7. 제92조에 따른 서류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대한 등급을 조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위원회에서 등급 조정 또는 지정 취소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무역거래자는 해당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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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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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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