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91조 (이의제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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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을 신청한 자 또는 등급이 조정되거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제83조 및 제89조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지정서 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 이의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을 신청한 자 또는 등급이 조정되거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제83조 및 제89조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지정서 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 이의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사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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