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93조 (자료의 공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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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36조제4항에 따라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전문판정 관련 자료를 수출통제 관련 기관 및 기업의 전략물자 해당 여부 확인 등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실을 수 있다.1. 전략물자 품명2. 규격 및 성능3. 통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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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36조제4항에 따라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전문판정 관련 자료를 수출통제 관련 기관 및 기업의 전략물자 해당 여부 확인 등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실을 수 있다.1. 전략물자 품명2. 규격 및 성능3. 통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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