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96조 (보고ㆍ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1. 조문 원문

법 제48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고시의 규정에 따른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거나 수출하려고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1. 수입국2. 구매자,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 및 그 소재지, 사업 분야, 주요 거래자 및 사용 목적3. 구매자ㆍ최종수하인ㆍ최종사용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의 확인을 위한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납세증명서 등 관련 자료 또는 대외 공표자료4. 운송수단ㆍ환적국(換積國)ㆍ대금결제방법5. 전략물자의 해당 여부 확인에 관한 자료6. 선적된 품목의 수량 또는 개수
제5조제1항제2호의 원자력전용품목을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법」 제9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에 따른 「국제규제물자 등의 보고에 관한 규정」 제11조(국제이전), 제22조(보고사항) 및 제30조(기타 국제약속 및 양국간 협약에 따른 보고)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제5항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수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모든 최종사용자로부터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수령하여 제5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최종사용자별 거래물량 등 기타 거래내역을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제1항에 규정된 자의 사무소, 영업소, 공장 또는 창고 등에서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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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9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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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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