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45조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 신청을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수출허가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허가번호가 기재된 수출허가서를 발급하거나 거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원자력플랜트의 수출에 관련된 행정기관과의 협의2. 원자력플랜트의 수입국 정부와의 협의3. 원자력플랜트의 수입국 현지 조사4. 신청서류의 보완
②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 제33조의4에 따라 별지 제26호의 설치확인서, 별지 제26호의2의 이행점검보고서, 그밖의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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