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54조 (상황허가의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1. 조문 원문
①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등(이하 ‘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등’이라 한다)을 나의1 지역 또는 나의2 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등의 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그 물품등을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되면 허가기관의 장에게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1. 수입자가 해당 물품등의 최종용도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을 기피하는 경우2. 해당 물품등이 최종사용자의 사업 분야에 활용되지 아니하는 경우3. 해당 물품등이 수입국의 기술수준과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경우4.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이 활용될 분야의 사업 경력이 없는 경우5.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으면서도 그 물품등의 수출을 요구하는 경우6.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설치ㆍ보수 또는 교육훈련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7. 해당 물품등의 최종수하인이 운송업자인 경우8. 해당 물품등에 대한 가격조건이나 지불조건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9. 해당 물품등의 납기일이 통상적인 기간을 벗어난 경우10. 해당 물품등의 수송경로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경우11. 해당 물품등의 수입국 내 사용 또는 재수출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12.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정보나 목적지 등에 대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보안을 요구하는 경우
②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등을 가 지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등의 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가 그 물품등을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할 의도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한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등을 법 제24조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www.yestrade.go.kr)의 상황허가 우려거래자 목록에 등록된 자(구매자, 최종수하인 또는 최종사용자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수출하는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등을 수출하는 경우로써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대량파괴무기등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전용될 우려가 있어 상황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면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별표 2의2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해당되는 물품등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⑥수출자는 물품등이 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허가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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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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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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