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6조 (허가의 일반원칙)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략물자등에 대한 허가는 해당 물품등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②별표 4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물품등에 대한 허가는 대량파괴무기 및 운반체계(유인항공기 제외) 개발 이외의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③별표 4의 화학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ㆍ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이하 "화학무기금지협약"이라 한다.)에 해당되는 물품등에 대한 허가는 화학무기금지협약에서 금지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1. 공업ㆍ농업ㆍ의료ㆍ제약ㆍ연구 또는 그 밖의 평화적 목적2. 독성화학물질 및 화학무기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와 환경을 보호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3. 화학무기의 사용과 관련되지 아니하고 전투수단으로서 화학물질의 독성사용에 의존하지 아니하는 군사적 목적4. 폭동진압에 관한 법령의 집행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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