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6조 (허가의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1. 조문 원문

전략물자등에 대한 허가는 해당 물품등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별표 4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물품등에 대한 허가는 대량파괴무기 및 운반체계(유인항공기 제외) 개발 이외의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
별표 4의 화학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ㆍ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이하 "화학무기금지협약"이라 한다.)에 해당되는 물품등에 대한 허가는 화학무기금지협약에서 금지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1. 공업ㆍ농업ㆍ의료ㆍ제약ㆍ연구 또는 그 밖의 평화적 목적2. 독성화학물질 및 화학무기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와 환경을 보호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3. 화학무기의 사용과 관련되지 아니하고 전투수단으로서 화학물질의 독성사용에 의존하지 아니하는 군사적 목적4. 폭동진압에 관한 법령의 집행목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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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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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