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74조 (자율준수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1. 조문 원문

"자율준수체제"라 함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이 독립적인 수출거래심사기구(이하 "자율수출관리기구"라 한다)를 갖추고, 전략물자수출관리업무에 대한 운영규정(이하 "자율수출관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수출거래를 심사한 후 수출거래를 거부하거나 허가기관의 장에게 전문판정 및 수출허가 등을 신청하는 일련의 절차 및 제도를 말한다.
자율준수체제는 해당 무역거래자의 사업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구성ㆍ운영하되, 자율수출관리기구를 영업부문과 독립적으로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수출관리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서 최고책임자로부터 실무담당자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소재가 명확해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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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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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