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50조 (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1. 조문 원문

"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라 함은 군함설계 관련 감리업무를 위한 전략기술 수출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기술(국방과학기술을 제외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의 수출을 사업기간 동안 일괄하여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방위사업청장은 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 제33조의4에 따라 별지 제26호의 설치확인서, 별지 제26호의2의 이행점검보고서, 그밖의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절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별수출허가의 관련 조문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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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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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