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50조 (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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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라 함은 군함설계 관련 감리업무를 위한 전략기술 수출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기술(국방과학기술을 제외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의 수출을 사업기간 동안 일괄하여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라 함은 군함설계 관련 감리업무를 위한 전략기술 수출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기술(국방과학기술을 제외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의 수출을 사업기간 동안 일괄하여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 제33조의4에 따라 별지 제26호의 설치확인서, 별지 제26호의2의 이행점검보고서, 그밖의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이 절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별수출허가의 관련 조문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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