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7조 (판정기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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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허가기관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판정을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허가기관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판정을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장은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무역안보관리원(이하 ‘무역안보관리원’이라 한다),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라 한다),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국방기술품질원’이라 한다)에 전략물자등에 대한 판정업무를 위탁한다.1. 무역안보관리원 : 별표2의 제1부부터 제9부까지에 해당되는 물품등과 별표2의2에 해당되는 물품등2.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별표 2의 제10부에 해당되는 물품등3. 국방기술품질원 : 별표3에 해당되는 물품등
③제2항 각 호의 기관(이하 "판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판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외무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전략물자기술자문단 등 전문기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판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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