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99조 (전략물자 수출허가실적 등의 통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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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청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실적과 수출허가(별표 12의 부속서 3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다.) 및 수출허가 거부실적을 매 반기별로 반기 종료 이후 4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같은 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실적과 수출허가(별표 12의 부속서 3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다.) 및 수출허가 거부실적을 매 반기별로 반기 종료 이후 4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같은 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실적과 수출허가(별표 12의 부속서 3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다.) 및 수출허가 거부실적을 종합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허가기관의 장은 별표 12(바세나르체제 기본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통제품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산업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민감 또는 초민감품목의 수출허가를 거부한 경우2. 최근 3년 동안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수출 거부된 물품등과 동일한 물품등의 수출을 허가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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