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99조 (전략물자 수출허가실적 등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실적과 수출허가(별표 12의 부속서 3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다.) 및 수출허가 거부실적을 매 반기별로 반기 종료 이후 4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같은 실적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실적과 수출허가(별표 12의 부속서 3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다.) 및 수출허가 거부실적을 종합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허가기관의 장은 별표 12(바세나르체제 기본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통제품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산업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민감 또는 초민감품목의 수출허가를 거부한 경우2. 최근 3년 동안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수출 거부된 물품등과 동일한 물품등의 수출을 허가할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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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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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9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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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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