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64조 (수입목적확인서의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1. 조문 원문

제61조제3항에 따라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발급받은 수입목적확인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장에게 수입목적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미 발급된 수입목적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분실 또는 훼손된 사유2. 분실 또는 훼손된 해당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번호 및 일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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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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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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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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