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5조 (허가기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전략물자의 허가기관(이하 "허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통상부장관 : 별표 2(이중용도품목)의 제1부부터 제9부까지에 해당되는 물품등2.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 별표 2(이중용도품목)의 제10부(원자력전용품목)에 해당되는 물품등3. 방위사업청장 : 별표 3(군용물자품목)에 해당되는 물품등과 별표 2(이중용도품목)에 해당되는 물품등(수입국 정부(국방부 등), 군 관련 기관 및 방위산업체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한함)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황허가는 산업통상부장관이 한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의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제28류 중 방사성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제84류 중 원자로 및 이들의 부분품에 대한 상황허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하며, 최종사용자가 수입국 정부(국방부 등), 군 관련 기관 및 방위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군수품에 대한 상황허가는 방위사업청장이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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