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79조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심사 구분)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1. 공식 조문 원문
제78조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을 위한 심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심사(이하 "서면심사"라 한다)와 신청인에 대한 방문심사(이하 "현장심사"라 한다)로 나뉘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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