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94조 (위반행위자 및 제한내용 공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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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30조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자의 명단과 제한내용을 허가기관의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30조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자의 명단과 제한내용을 허가기관의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공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고는 법 제19조의2 또는 제19조의3의 규정을 위반한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공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 위반점수는 별표 22에 따라 산출하고, 산정된 점수가 2.5점 이상인 경우에는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허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행위의 경미성,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여부, 물품등의 기술적 민감성, 법 위반전력, 행위의 고의성, 조사협조 여부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고 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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