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12조 (전략물자등의 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1. 조문 원문

전략물자등의 판정이란 대상 물품등이 별표 2(이중용도품목), 별표 2의2(상황허가 대상품목) 및 별표 3(군용물자품목)에서 규정하는 물품등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전략물자등의 판정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무역거래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자가판정과 제7조에 따른 판정기관에 의한 전문판정으로 구분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등은 전문판정만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1. 기술(제76조에 따라 AA등급 또는 AAA등급으로 지정된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허가하는 물품등에 대해 수행한 자가판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별표 2의 제10부에 해당되는 물품등
무역거래자는 제2항의 판정을 수행한 결과 전략물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제54조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에 주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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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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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