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12조 (전략물자등의 판정)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략물자등의 판정이란 대상 물품등이 별표 2(이중용도품목), 별표 2의2(상황허가 대상품목) 및 별표 3(군용물자품목)에서 규정하는 물품등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②전략물자등의 판정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무역거래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자가판정과 제7조에 따른 판정기관에 의한 전문판정으로 구분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등은 전문판정만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1. 기술(제76조에 따라 AA등급 또는 AAA등급으로 지정된 자율준수무역거래자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허가하는 물품등에 대해 수행한 자가판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별표 2의 제10부에 해당되는 물품등
④무역거래자는 제2항의 판정을 수행한 결과 전략물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제54조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6개 펼치기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