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92조 (서류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1. 공식 조문 원문
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허가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무역법」 제24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판정 관련 : 자가판정서 및 무역안보관리원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전문판정서 등의 판정자료2. 허가 관련 : 허가 신청자료 및 통보자료 또는 허가 신청 여부 검토자료3. 수입 관련 : 수입목적확인서, 수입계약서 등 전략물자의 수입에 관련된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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