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56조 (상황허가의 심사기준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5조에 따라 상황허가 신청을 받은 허가기관의 장은 그 허가심사시 다음 각 호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제6조의 허가의 일반원칙2. 제18조의 수출허가의 지침3. 제22조의 개별수출허가의 심사기준
②제55조에 따른 상황허가의 처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③제54조부터 제55조에 따른 상황허가와 관련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3장 제2절 등 개별수출허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1. 허가 변경, 취소, 반환에 관한 사항2.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보고에 관한 사항
④제1항의 허가기관의 장은 대량파괴무기관련물품등의 상황허가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 제33조의4에 따라 별지 제26호의 설치확인서, 별지 제26호의2의 이행점검보고서, 그밖의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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