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18조 (수출허가의 지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1.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핵무기 비보유국으로 별표 2의 제10부(원자력전용품목)에 해당하는 전략물자의 수출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침을 따른다. 다만, 양국 간 원자력협력협정이나 그 밖의 국제협약 등에서 규정하는 내용 또는 제62조에 따라 우리 정부가 제공한 보증상의 내용이 이 조항과 다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필요시 핵무기 보유국에 대해서도 다음 각 호의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1. 원자력전용품목을 수출할 때에는 핵무기 또는 그 밖의 핵폭발장치 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수입국 정부의 공식적인 보증을 받은 경우(원자력협력협정 등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허가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수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 원자력전용품목 중 원자력 시설 및 핵물질의 불법적인 사용 또는 취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원자력 시설 및 핵물질은 효과적인 물리적 방호조치 하에 있어야 하며, 별표 15(핵물질에 대한 물리적 방호등급의 기준)와 같은 방호수준을 수입국과 합의ㆍ조치하여야 한다.3. 핵물질의 수송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13조를 따라야 하며, 운반, 포장기준 등은 「원자력안전법」 제72조 및 같은법 시행령 등을 따른다.4. 원자력전용품목의 수출은 국제원자력기구와의 전면안전조치협정을 이행중인 국가에 한하여 허가하되, 인도는 예외로 한다. 다만, 이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가 적용되고 있고 그 수출이 현존시설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5. 원자력전용품목을 수입국이 재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제3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요청한 것과 동등한 수준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거나 사전에 우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수출을 허가한다.6. 농축시설과 농축기술, 재처리 및 중수시설과 기술의 수출은 엄격히 제한한다.7. 제6조의 허가의 일반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위 지침 외의 사항은 별표 13의 「원자력전용물자ㆍ기술의 수출에 관한 지침」을 따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별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8. 제5조제1항제2호 관련 기술이전(영 제32조의3)의 수출허가에 관한 사항은 별표 13의2 「원자력전용물품 관련 기술이전의 수출허가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이 별표 4의 핵공급국그룹 이중용도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의 수출을 허가할 경우 지침은 다음과 같다.1. 핵무기 비보유국이 수출허가 신청품목을 핵 폭발 활동이나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를 받지 않는 핵 연료 주기활동에 이용하거나 전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허가를 거부한다.2. 별표 6 제1호 나 목 중 나의1 지역과 나의2 지역(이하 각각 "나의1 지역", "나의2 지역"이라 한다)으로의 수출허가시 신청품목의 최종사용용도와 사용장소가 표시되고, 제1호에 규정된 활동에 사용하지 않으며, 또한 수출허가 신청품목(장비, 물질, 관련 기술 또는 복제품 등)이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 원자력 관련 비확산체제의 회원국이 아닌 지역으로 재수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서류(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 제출로 갈음)를 최종사용자로부터 확보하여야 한다.3. 제6조의 허가의 일반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지침 외의 사항은 별표 14의 「원자력 관련 일반산업용물자 등의 수출에 관한 지침」을 존중하며 다른 국가들과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이 별표 4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의 수출을 허가할 경우 지침은 다음과 같다.1. 허가기관의 장은 별표 4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분류(Category1)의 수출 또는 재수출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6 「미사일 및 관련 물자ㆍ기술의 수출에 관한 지침」 제5항에 따른 수입국 정부의 적절한 이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하며, 필요시 정부간 약속을 교환하여야 한다.2. 허가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신청품목의 수출 또는 재수출이 대량파괴무기의 운반체계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입국 정부로부터 별표 16의 수출지침에서 정한 적절한 보증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허가한다.3. 허가기관의 장은 제2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별수출허가 기준을 심사하되 그 밖의 고려사항은 별표 16의 「미사일 및 관련 물자ㆍ기술의 수출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4. 이 지침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하여 다른 국가들과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④산업통상부장관이 별표 4의 오스트레일리아그룹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의 수출을 허가할 경우 지침은 다음과 같다.1. 수입국의 관련 산업여건 및 최종사용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화적 목적으로의 사용이 인정되고 재수출을 하지 않는다는 수입국 정부의 보증을 받아 허가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수출을 하지 않겠다는 최종사용자의 서약으로 수입국 정부의 보증을 갈음할 수 있다.2. 제6조의 허가의 일반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지침 외의 사항은 별표 17의 「민감 생ㆍ화학품목 이전에 관한 지침」에 따르며, 다른 국가들과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⑤산업통상부장관이 별표 4의 화학무기금지협약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의 수출을 허가할 경우 지침은 다음과 같다.1. 1종화학물질은 화학무기금지협약 회원국에 대하여 연구ㆍ의료ㆍ제약 또는 보호적 목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수출 금지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2. 수입국의 관련 산업여건 및 최종사용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6조제3항의 화학무기금지협약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수출을 허가한다.3. 2종화학물질을 화학무기금지협약 회원국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할 수 없다.4. 3종화학물질은 화학무기금지협약 회원국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 재수출 금지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인도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화학무기금지협약에서 금지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만 사용, 재인도 금지, 종류 및 양, 최종사용용도, 최종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이 기술된 수입국 정부가 발행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⑥방위사업청장은 별표 4의 무기거래조약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허가를 거부하고, 제6조의 허가의 일반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들과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다.1.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하는 결의 하의 의무, 특히 무기금수조치 위반2. 우리나라가 당사자인 국제협정 하의 국제의무, 특히 재래식무기의 이전이나 불법거래 관련 위반3. 집단살해(genocide), 인도에 반한 죄, 1949년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 민간목표물 또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 우리나라가 당사국인 국제협약에 규정된 기타 전쟁범죄 수행에 사용될 것임을 허가시 알고 있는 경우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수출허가의 지침은 상황허가, 중개허가 및 경유 또는 환적허가에 준용한다.
⑧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231호를 이행하기 위한 지침은 별표 21과 같다.
⑨국제사회의 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 공조를 이행하기 위한 지침은 별표 24와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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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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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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