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73조 (국내 통관증명서의 재발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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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통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통관증명서의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이유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당 세관장에게 통관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1. 통관증명서의 분실 또는 훼손 사유2. 분실 또는 훼손된 통관증명서의 증명번호, 발급일자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에 따른 통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통관증명서의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이유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당 세관장에게 통관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1. 통관증명서의 분실 또는 훼손 사유2. 분실 또는 훼손된 통관증명서의 증명번호, 발급일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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