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4조 (허가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은 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한다.1. 일반에 공개된 기술 : 이미 일반에 공개된 기술 또는 일반에 공개되는 것을 목적으로 이전되는 기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하는 기술가. 책, 정기간행물 등 인쇄물의 형태 또는 홈페이지 등 전자적 형태 등을 통해 이미 일반에 공개된 기술나. 견학, 강의, 전시회 등 일반에 공개된 장소에서 구두 또는 행위를 통해 이전되는 기술다. 학회 발표자료 또는 전시회 배포자료 등의 송부, 정기간행물에의 기고 등 일반에 공개되는 것을 목적으로 이전되는 기술라.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프로그램2. 기초과학연구에 관한 기술 : 새로운 지식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이론적, 실험적 활동과 관련된 기술로 특정 제품의 설계 또는 제조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술3. 특허출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 출원명세서, 보충자료, 거절이유를 통보받은 경우 의견서 등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출원 또는 등록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4. 허가의 대상이 아니거나 이미 허가를 받은 물품등의 설치, 운용, 점검, 유지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