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52조 (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 사후관리와 취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기술의 이전 목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기술의 이전 후 7일 이내에 수량과 내역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제50조제2항의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52조제1항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경우에는 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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