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68조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은 전략물자의 재수출)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1조제3항에 따라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전략물자를 국내로 수입하지 않고 외국으로 전송, 환적 또는 재수출(유상 여부를 불문한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급기관의 장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수출허가의 신청에 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국내로 수입하지 않은 사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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