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9조 (관계 부처와의 협의)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1. 공식 조문 원문
①허가기관의 장은 전략물자등에 대한 허가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정책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미리 외교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별표 4의 오스트레일리아그룹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중 미생물에 대한 허가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삭제
④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별표 2의 제10부(원자력전용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의 허가시 군사용으로 이용 또는 전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과, 일반산업용 목적이거나 원자력 수출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각각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방위사업청장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시 군사적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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