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9조 (관계 부처와의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1. 조문 원문

허가기관의 장은 전략물자등에 대한 허가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정책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미리 외교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별표 4의 오스트레일리아그룹 통제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 중 미생물에 대한 허가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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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별표 2의 제10부(원자력전용품목)에 해당되는 전략물자의 허가시 군사용으로 이용 또는 전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과, 일반산업용 목적이거나 원자력 수출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각각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허가시 군사적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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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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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