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70조 (전략물자 통관증명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1. 공식 조문 원문
①허가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출허가를 받은 수출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품목의 최종목적지국가의 정부가 발행하는 통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전략물자를 분할 선적하고자 하는 수출자가 제1항에 따른 통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매 분할선적에 대한 통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일괄해서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미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만 통관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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