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44조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의 사후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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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기술을 이전하기 전에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으로부터 당해 기술이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전략물자인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원자력사업자의 긴급한 기술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 원자력플랜트기술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기술을 이전한 이후에 원자력전용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기술을 이전하기 전에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으로부터 당해 기술이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전략물자인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원자력사업자의 긴급한 기술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 원자력플랜트기술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기술을 이전한 이후에 원자력전용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다.
②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기술의 이전 목록을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고 시점 및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이전한 전략기술의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정된 내용과 이전 사항을 제2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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