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94조의2 (우려거래자 지정 및 등록)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2조제14호의 우려거래자를 지정하고, 법 제24조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우려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제재대상자로 지정된 자2.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주의를 요하는 거래자로 회원국에 통보한 자3. 해외에 소재한 수출자로서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우려거래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4.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무역거래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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