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59조 (무한탐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과학원 소속 직원의 연구성과를 적극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직원 사기 앙양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무한탐구상 제도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시상의 종류,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등의 사항은 별도의 시상계획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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