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5조 (연구과제의 추적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종료과제 활용실적의 점검 및 평가를 위하여 종료과제 완료보고서에 제시된 연구결과 활용계획 등을 기준으로 추적평가를 매년 6월까지 실시할 수 있다.
연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종료과제의 추적평가 자료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
연구기획과장은 제2항의 추적평가 자료를 추적평가심의회에 제출하여 추적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추적평가심의회의 위원장은 제21조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
연구기획과장은 평가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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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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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