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25조 (연구과제의 추적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종료과제 활용실적의 점검 및 평가를 위하여 종료과제 완료보고서에 제시된 연구결과 활용계획 등을 기준으로 추적평가를 매년 6월까지 실시할 수 있다.
②연구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종료과제의 추적평가 자료를 작성하여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
③연구기획과장은 제2항의 추적평가 자료를 추적평가심의회에 제출하여 추적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④추적평가심의회의 위원장은 제21조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연구기획과로 제출해야 한다.
⑤연구기획과장은 평가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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