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2조 (수탁연구과제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연구과제의 관리는 의뢰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연구수당의 계상과 집행은 제43조제2항과 제46조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의뢰기관의 기준이 없을 경우 본 규정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를 적용한다. 다만, 회의비 집행은 외부 기관(또는 단체)의 직원이 포함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③수탁연구과제의 전자 협약 체결 등을 위하여 기관용 공인인증서를 발급ㆍ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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