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2조 (수탁연구과제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연구과제의 관리는 의뢰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연구수당의 계상과 집행은 제43조제2항과 제46조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의뢰기관의 기준이 없을 경우 본 규정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를 적용한다. 다만, 회의비 집행은 외부 기관(또는 단체)의 직원이 포함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수탁연구과제의 전자 협약 체결 등을 위하여 기관용 공인인증서를 발급ㆍ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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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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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