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업 관리규정 제39조 (수탁연구사업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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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1. 새로운 수산기술 개발 또는 응용에 관한 사항2. 어업인 현장애로 및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시험ㆍ조사ㆍ연구3. 수산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및 응용 연구4. 그 밖에 수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연구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1. 새로운 수산기술 개발 또는 응용에 관한 사항2. 어업인 현장애로 및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시험ㆍ조사ㆍ연구3. 수산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및 응용 연구4. 그 밖에 수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탁연구사업 결과가 해당 행정행위 또는 행정절차에 부적절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주무부서와 협의 없이 해당 수탁연구사업에 참여해서는 안된다.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원장의 명령ㆍ허가ㆍ면제ㆍ특허ㆍ인가 등과 같은 행정처분과 관련된 수탁연구사업2.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원장의 명령ㆍ허가ㆍ면제ㆍ특허ㆍ인가 등에 대한 과학적 의견제시 등의 행정절차참여와 관련된 수탁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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